착용으로 인해 발생된 보상처리 문의
상담 내용
-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 소비자가 바지 세탁을 의뢰했는데 접힌 부분이 세제로 인해 탈색이 되었다. - 탈색 원인을 세탁부주의로 보기 어려운데 소비자는 세탁소 부주의를 주장한다. - 소비자가 착용중에 발생한 부분으로 의심되어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문의한다 - 제조사로 확인한 결과 2018.03. 생산제품이라고 하여 보상처리 금액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에관한 규정을 설명함. - 하복 바지의 경우 내용년수가 3년으로 구입일 환산하여 보상할 수 있다. - 구입일로부터 133일까지는 70% 134일 후로는 80% 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