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되는 휴대폰 충전기의 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8-0583993
접수일자 2018-08-06
품목 전기충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휴대폰 충전기를 작년에 두개를 구입했다고 함. 2. 2017년 6월에 제조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하나를 뜯어서 사용했는데 손을 데일 만큼 과열되었다고 함. 3. 업체에 불량을 문의하니 제조기준 1년이 지난 제품이므로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함. 4. 소비자는 이런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제품 신고를 해보시도록 안내함. - 소비자의 말씀대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제품이므로 관계기관에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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