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7월10일 유해물질 나온 매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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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8년 3월 디자인스킨에서 매트를 구입후 4월 25일 출산하여 사용 하다 7월 10일 뉴스에 유해 물질 검출 되었다고 하여 사용을 하지 않고 보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입 상품은 신생아 세트로 매트1개 + 변형매트1개 + 가드1개 총 3개 세트를 사용 하고 있었으나 사용 후 애들 2명 다 피부 발진이 및 콧물 발생 얼굴이 자주 부었으나 신생아라 아무 생각 못하고 지냈습니다. 디자인 스킨 측에서 매트 3 세트중 매트1에서만 유해 물질이 검출 되었다고 하여 매트1만 교환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사용할 마음이 전혀 없어 환불 요청 하였으나 진행 할수 없다는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3가지 매트를 같이 사용 하였으며 유해물질이 휘발성 유기 화학물로 알고 있어 검출 되지 않은 2개에 매트에도 이상이있는지 확인 할 방법이 없으며 재 사용시 아이들 피부에 이상이 생기면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찝찝하여 사용할 마음이 없어 사용 시기 제외 하고 환불을 받을수 있는방법이나 전체 교환받을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유해물질로 인한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폴더형)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시험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방출량)이 검출됐으며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 ㎎/(㎡·h)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은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 ㎎/(㎡·h)로 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위의 2개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판매중지 소비자 교환 등 자발적 시정 조치 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다만 상기 제품에 포함이 안될 경우 교환에 대한 권리 주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사용자가 면혁력이 약한 어린 자녀가 사용하는 부분 고려하고 보유하고 계신 세트 모두에 대해 교환요청에 대해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