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청소기 사용하자마자 성능 불량으로 환불요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년4월12일 홈앤쇼핑 티비 홈쇼핑에서 아토케어 무선청소기 259000원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구입함[경위]청소기 배송받고 24시간 밧데리 풀 충전 후 사용시 안방 하나도 다 하기전에 방전됨.채 10분도 안되어 방전.다음날까지 다시 풀충전시켜 아이방 청소시 바닥에 부러진 연필심 작은것도 흡입안됨.1.한번 사용해본 후 홈앤쇼핑에 전화하여 반품요청->회수 후 검수하고 연락준다함.
2.청소기 안에 이물질이 가득 있고흡입구에 종이가 끼어있어서 흡입이 안된거라함./청소기 2단으로 사용시17분이라고 설명서에 나와있어 문제없다함.3.홈앤쇼핑 상담원이 반품불가 안내하여 납득불가하다 하니 홈앤쇼핑에서 다시 요청해 볼테니 소보원 신청 우선 하지말고 기다리라함.4.그 사이 아무런 안내없이 청소기 업체에서 청소기를 다시 집으로 보내옴.5.홈앤쇼핑으로 전화하니 기다리라함.그러나 그뒤 상담원 휴무로 다른 상담원과 통화시 본인이 더 높은 사람이고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하겠으니 기다려 달라함.그리고 청소기는 다시 회수요청한다함.6.며칠뒤 처음 반품건으로 통화한 민원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기다리라함.그래서 우선 청소기 회수해 간다고 했으니 회수해달라 하니 안된다고 하며 저를 조롱하는 말투로 이러면 해줄께 없다고 반품불가하다고 해서 제품에 문제가 있는데 상담원이 본인맘대로 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냐 물으니 자기보다 높은사람은 없다 어느회사건 사장이 전화받는데는 없다면서 못해준다고 계속 저를 조롱하다 본인 맘대로 전화 끊었습니다.불량상품에 대해 제조업체에서 한마디 말도 직접 못듣고 상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다 조롱만 당하고 전화 끊고 지금까지 아무연락 없습니다ㅠ분명 17분도 작동이 안되고 사용도 얼마 해보지도 못한 청소기에 먼지나 이물질이 많아서 흡입이 안된다고 상담원 통해 고지하고 안내없이 맘대로 청소기 돌려보낸 업체와 민원팀장이라는 상담원의 태도에 너무 회가납니다.[문의(요구)사항]분명 다른사람 후기에도 밧데리 방전이 금방되고 흡입이 약하다는 글도 있고 잘된다는 후기도 있습니다.제가 받은 청소기는 분명 성능에 결함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반품요청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TV홈쇼핑을 통해 무선청소기를 구입 사용해 보니 성능미흡으로 인한 환불요구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업체 및 직원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의 하자 유.무 및 제품상세설명 여부를 확인한 후 보상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품질상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관련 보상기준에 의하여 사업자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ㅇ 교환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입가환급위 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상담내용만으로는 하자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제품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한다고 판단되시면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구입영수증 및 결제내역 (3) 기타 피해구제에 도움될 수 있는 입증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일반)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동 홈쇼핑사업체(홈앤쇼핑)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사업자 상호 옆 자율처리란에 동의하시면 업체측으로 우선 통보가 되어 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용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