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수리 불만건

사건번호 2018-0581006
접수일자 2018-08-06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삼성냉장고를 400만원 이상으로 6년 전에 구입함 - 가스 내설 부분이 하자가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함 - 10년 콤프레셔 기간인데 왜 안 되는지 부당하다고 함

답변 내용

- 8/6 공문발송[이름] [전화번호] - 10;42공문답변- [이름] 삼성경주서비스센터- 원칙적으로 전자제품은 무상수리1년 유상수리 7년임.- 현재 소비자의 냉장고는 6년 11개월이 됨.- 소비자 냉장고는 2011.9월 제조가 되었으며 2018년9월까지 유상수리 기간임.(유상 수리 가지 1개월 남은 상황)- 남은 1개월 동안 유상수리가 안되면 회사측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게 맞고 감가상각법을 따져서 계산 한 결과 8-9만원 남은 상황.-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 측으로 안내했지만 소비자는 수용 하지 않음.- 소비자가 원한 것은 2주에 한번씩 냉장고 가스를 주입해 달라 요구 했지만 이것은 회사 규정상 되지 않는 것.- 안된다고 안내 드렸지만 수용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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