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에 이상이 있는 의류 교환. 환불 거부 불만
상담 내용
(언제) 2020.3(어디서) sk스토아(누가) 소비자(무엇을) 붉은색 바바리 코트(어떻게) 입으면 원단에 하얗게 붙어서 입을 수가 없음(왜) 구매하고 바로 입을 때가 아니어서 한달전 원단을 심의한다고 가지고 가더니 소식이 없음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물건을 도로 보내옴* 소비자 요구사항원단 불량인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답변 내용
-섬유 세탁 심의 안내 한국소비자원 섬유세탁 심의를 받으시려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로 들어오셔서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섬유신발제품 심의안내-피해구제신청서 다운로드 후 섬유심의동의서 피해구제신청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구입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우편번호:05855)으로 택배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택배접수 시에는 왕복택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하며 반드시 제품과 함께 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는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심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심의동의서에 소비자의 자필서명을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소비자 자필서명 없이 심의를 한 경우 심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