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파손되어온 경우 교환이나 환불 거부 건

사건번호 2020-0280988
접수일자 2020-05-13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29,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언제) 5월초 배송받음 (어디서) 티몬 해외구매대행업체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전동킥보드를 (어떻게) 229000원 주고 구입해서 받음 (왜) 택배사 파손이 확인되고 무품 파손으로 바로 이의제기하고 사진 보냄 -티몬은 입정하는데 판매처 택배사 문제라고 하면서 택배사 배상 처리 거부로 해줄수 있는건 2만원이라고만 함 -이런 부당한 경우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파손으로 환불 받고자 함

답변 내용

-택배사 과실 파손이라면 판매처 교환이나 환불 처리 해줘야 함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피해구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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