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컴퓨터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에 대한 보상에 대해.

사건번호 2018-0560353
접수일자 2018-07-28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40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5년전에 lg전자 일체형 컴퓨터를 140만원 주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몇개월 전부터 일체형 컴퓨터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컴퓨터로 음악을 듣던 중 소리가 자꾸 끊겨서 AS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점검을 해보더니 소리를 조절하는 부품의 수명이 다한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거기까지는 당연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단종되어서 수리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품을 대체할 부품도 없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수도 없고 컴퓨터도 소리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1백4십만원 짜리 컴퓨터인데 5년된 제품의 부품이 대체부품도 없이 단종이 되다니요.

이런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일부 보상이 가능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불가입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사후 서비스가 안되면 누가 비싼값을 지불하면서 대기업 회사 제품을 구입할까요? 부품 하나때문에 제품을 다시 사야한다면요.

이후 lg본사측에 다시 문의해보았으나 부품이 단종되었으며 그 부품을 수소문해보았지만 구할 수 없다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백오십만원에 가까운 전자 제품의 부품을 5년 지나 단종시키고 그에 대한 대책도 없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일까요?

이런 경우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신청시 (주)LG전자 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LG전자 회신 내용> - 고객님 사용중인 PC 부품은 단종상태입니다.

- 부품 보유기간(4년)도 경과되어 양해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재확인하여 수배된 부품이 있어 교체 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자가 답변한 상기 내용에 대해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후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으로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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