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침대 관련 집단분쟁 신청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4년경 청원가구단지 대진침대에서 대략 40만원 현금으로 구입 [경위] 라돈 검출 침대 이용으로 인하여 두통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x-ray사진 판독결과 심장비대증(2015년도)가래많음 유방 초음파 결과 유방에 혹 발견되어 1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음 3차 신경통도 시술받음(2017년도) 따라서 육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유선 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대진침대 관련 집단분쟁조정위원회의 2차 접수를 받고 있사오니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2차 접수기간[2018.7.2.~7.31]을 확인하시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차 접수에 접수된 건도 이전에 접수된 사건과 동일한 절차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시 구입 계약서나 대금 지불 영수증 사본 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매트리스 및 침대가 놓여진 방 사진(침대가 방에 없을 경우에는 침대가 있던 자리를 포함한 방 사진) 모델명 제조일자가 확인되는 사진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등을 요청드릴 수 있으니 해당 자료들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