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밥솥의 전원불량as후내통파손 발생으로 변상 혹은 교환처리 요구 (분쟁해결)

사건번호 2018-0560329
접수일자 2018-07-28
품목 전기보온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5,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귀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으로 리홈쿠첸(주) 고객센터(T.[전화번호])에서 귀원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귀원을 통해 받아보니답변은 다음과 같았는데 허위기만 답변의 내용 있어 말씀드립니다.(귀원 답변내용)2018. 6. 29 최종적으로 쿠첸 고객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 회신을 받았습니다.쿠첸as센터답변;소비자 제품은 2010년 제품으로 A/S과정에서 내솥에 대한 훼손이 있었는지 CCTV 동영상을 확인함.

내솥 부분을 확대하여 확인한 결과 A/S접수 당시부터 내솥에 흠집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됨. 또한 소비자 제품을 A/S할 당시 소비자와 동일제품 A/S들어온 건이 없어 내솥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써 밥솥 내솥 훼손에 대한 포항서비스센터의 귀책이 확인되지 않아 보상 처리 등은 불가한 입장임''(소비자가 위 답변내용 검토한 결과)귀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여성부장이 쿠첸as센터에서 보내온 사진과 cctv영상을 직접보라며메일로 온것을 살펴본 결과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읍니다.1.as수리의뢰전의 내통을 찍은사진이라고 답변제시한 사진은 as후 내통파손발생으로 본인이 인수거부하고 경주대리점에 보관중인 보온밥솥의 내통파손이 되어진 상태의 사진으로 허위물증제시로 소비자 본인과 귀원을 기만하는 기만사기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임.- 이유는 1)전원불량 as후 본인이 제품인수시 내통파손된것을 발견하여인수거부및 as센터의 수리기사포항소장과 통화시 전원스위치만 수리교체하지수리전에 내통을 사진찍을필요도 없고이제까지 수리전후 사진역사가 없다고 했음.그러므로 내통을 사전촬영한 사진이 당연히 없다고 했음.

2)본인의 억울한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들을려하지도 않고 코방귀만 뀌어서본인이 밥 지어먹어야 겠지만내통파손으로 인수거부한 밥솥을 맡긴 삼성대리점에 5일이상 보관되어 있으니와서 현장을 보고 소비자가 피해입은 심각한 파손상태를 사진찍어서 본사와 as센터소장에게 보고해서 원상회복 변상 내지 교환처리토록 요구했음.

제품을 맡긴 경주삼성노서점에서도 리홈쿠첸 as수거기사가 내통상태를 보고 가면서 사진찍어 갔다고 진술함. 3)귀원과 본인에게 2달이 지난 지금와서 허위사진을 제시하여이동및 수리과정 15일이상의 기간에서 발생한 내통파손을 수리후 경주에와서 찍은사진을 수리전에 찍은사진이라고 제시한것은 검찰의 디지탈포렌식 감식전문조직은 대번에 알수있는데이렇게 기만함으로 재발방지차원에서 공식 경고처리 요망합니다.2.as센터 cctv의 비데오 동영상 자료는 리홈쿠첸as센터의 일상적 입출고 촬영이었지만내용을 볼려고 첨부된 재생프로그램으로 컴퓨터를 바꾸어가며 수차례 시도해보았지만재생되지 않아서 보지 못했읍니다.6월달에 포항as소장과의 통화시에도 내통을 찍은부분은 없었다고 수차례 말했었읍니다.귀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여성부장도 "프로그램에 문제있는지 재생이 안되어 전혀 보지 못했으니까당사자인 소비자께서 보시라"며 메일로 보내주었는데 전혀 재생이 안되면서 "프로그램 h264hpd.dll 이 없어서 재생할수 없다"는 메세지만 창에 떴었읍니다.

그러므로 수고스럽지만 귀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리홈쿠첸 본사고객센터( 전화[전화번호])을 통해 허위물증 제시사진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기만사기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법적 형사문제에 해당된다고 엄중경고해주시고이렇게 몇달간 밥솥을 사용도 못하면서 갑질하는 제조업체와의 긴 싸움을 무더운 날씨에 소비자가 억지몽니를 부리지는 않고있다는 것을 느끼실수 있을겁니다.하루빨리 파손된 내통을 교환처리 해주라고 결정되도록 요망합니다.누락된 재생프로그램은 일체를 다시 받아서참고용으로만 봤으면합니다.왜냐면 화면내용에 문제된부분의 답이 안들어 있을거라고 추정합니다.다시말하면내부감시용 cctv화면이 본사건 전체과정에서 일부시간대일부공간만 찍힌것으로 "as전후의 15일~20일기간의 보온밥솥(내통)에 대한 운반과정수리작업과정보관과정 등에서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증명"에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문제점에 대한 증명력이 부족하고 제조업체 리홈쿠첸이 소비자에게 변상치않기위해 거짓말하는 행위허위물증제시로 리홈쿠첸의 도덕성과 법적책임만 드러나는 악수였읍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보호원 선생님!내통을 교환처리토록 지방 외주as센터 말고 쿠첸서울본사 고객센터([전화번호])로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재발방지차원에서 한번 더 push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무더운 날씨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2010.1.4.부터 정부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단일의 소비자상담센터(공정거래위원회 소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18.06.21.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전주) 07.03.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아산) 07.17.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전주) 07.26. 한국소비자연맹 경북/대구와 상담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밥솥 사용중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맡기셨는데 수리를 맡기기전에 없던 다른 하자(훼손)가 발생하여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였으나 해당 업체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 증거물을 제시하여 귀하의 불만이 가중되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정식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면 구체적인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소비자가 주장하는 근거자료 즉 수리전 밥솥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리후 밥솥의 상태 자료 등) 3)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바로 접수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귀하께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점 양해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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