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전기밥솥 내부 화재발생으로 피해보상 문의건
상담 내용
(언제) 5년 전 구매(어디서) 쿠쿠(누가) 소비자(무엇을) 밥솥(어떻게) 밥솥 안에 플라스틱에 불이남(일주일 전)(왜) - 선반 옆쪽이 그을림* 소비자 요구사항 : 피해보상
답변 내용
- 일단 화재 감식 결과에 의해 제조상 과실에 의한 피해임이 확인되면 치료비 및 부엌 수리비를 보상 요구할 수 있음. - 제조상 과실임이 소방서에서 화재 감식결과에 의해 확인된 후에도 사업자와 피해구제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면 사건 경위서와 피해 사진자료 진료 및 치료 관련 영수자료 피해물품의 수리비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