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욕조사용중 누수-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3월20일경(어디서) 네이버쇼핑(누가) 신청인(무엇을) 간이욕조 구입(어떻게) 초기불량이라서 한번교환받음다시 사용중에 물이새서 미끄러짐병원에서 인대가 늘어났다고함사업자에게 얘기하니 제품불량인지 원래 바닥에 물이고여있었는지 확인이 안되서 배상해줄수없다고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 건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제품사용하면서 당한 신청인의 부상이 제품의 품질상 하자와의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사업자측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