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에서 염색약을 구매 사용후 머리밑에 진물이 나 문의

사건번호 2020-0055118
접수일자 2020-01-30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얼마전에(어디서) 롯데홈쇼핑(누가) 소비자분이(무엇을) 머리 염색약을(어떻게) 79000원에 구매(왜) 머리밑이 너무 간지러워서 피부가 진물이 남롯데홈쇼핑에 전화를 하니 병원에 다녀온 것을 증빙해 달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염색약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o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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