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부작용항변에 대한 응대방법 문의건.

사건번호 2020-0056040
접수일자 2020-01-30
품목 기타식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청인은 식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임.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반품을 요청해옴.판매일자는 2020년 1월 3일정도임.식품 판매포장지에 부작용 발생될수 있는 현상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위하여 표기를 해놓고 판매를 하고 있음.부작용발생을 항변하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에 대해 반품을 수용해야 하는지 문의함.반품 수용시 택배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3항_전상법) 설명드림.부작용발생에 대한 입증은 의사소견서가 근거자료이므로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배송료는 소비자의 체감적인 부작용 의사표현이라면 변심으로 해석하여 소비자가 부담해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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