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구입한 모발염색제 사용후 부작용발생되어 완치될때까지 치료비 보상 요청

사건번호 2020-0009288
접수일자 2020-01-07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0/21(어디서) 판매장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동년 10/25 염색하다염색 후 피부 부작용발생(일어남/수포발생)되다부작용발생으로 치료받은 상태에서 제조사 전달시 부작용에 대하여 시인하다(왜) 제조사에서는 치료비 보상기간 치료받은날부터 제조사 통보한 날까지 치료비 보상 가능 안내하다신청인 현재도 치료받고 있는 상태리고 하다* 소비자 요구사항피부 완전하게 치료받을 때까지 치료비 보상 요청

답변 내용

-2020/801/07/14;00소비자 접수한 내용인 염색제 사용후 부작용(피부 일어남/ 수표발생)발생으로 피부 완치돌때까지 치료비 보상에 대하여 중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동성제약-[이름]과 통화하다[이름]; 얌색모의 경우 성분자체에 알러지 발생 우료로 주의사항에 알러지테스트(4시간 이상)후 사용할수 있도록 명기 하였으나 소비자의 경우 단시간 테스트 후 사용한 상태에서 부작용 발생된 것으로 유추되는 사항이나 제품 사용후 부작용 발생으로 내부규정에 의하여 20만원 보상 가능함 소비자에게 안내 하였다며 소비자 요구한 치료비 수용붕가 안내하다-2020/01/07/15;39[이름]소비자로부터 의사소견서 진료차트 치료비 영수중 제출시 1/13 경과 통보 해 준다ㅣ고 하다-2020/01/10/10;58소비자에게 위 내용 전하다-2020/01/17[이름] 소비자에게 30만원 보상 안내 하였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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