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운행중에 파손되 상해를 입은경우
상담 내용
(언제) 19년 5월경에(어디서) 헬로우 마켓 몰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전동 퀵보드를 (어떻게) 중고로 구매함. (왜)평지에서 운행중에 목이 부러져서 발목이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 수술을 받고 기부스를 했다. -몇일뒤에 제조사에 연락을 했더니 18년 5월 제조상품이라고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하는데 충격을 받아 부러진것도 아닌데 유상수리 부당하다. * 소비자 요구사항 : 구제접수를 하려는데 보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중고상품을 구매하셨다면 보증기간이 경과여부를 판매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할것. -품질보증기간 경과전은 무상수리이고 경과후에는 유상수리 입니다 .-상해를 입은경우 치료비 배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