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운행중에 파손되 상해를 입은경우

사건번호 2020-0010134
접수일자 2020-01-07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9년 5월경에(어디서) 헬로우 마켓 몰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전동 퀵보드를 (어떻게) 중고로 구매함. (왜)평지에서 운행중에 목이 부러져서 발목이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 수술을 받고 기부스를 했다. -몇일뒤에 제조사에 연락을 했더니 18년 5월 제조상품이라고 유상수리를 받으라고 하는데 충격을 받아 부러진것도 아닌데 유상수리 부당하다. * 소비자 요구사항 : 구제접수를 하려는데 보상기준 문의

답변 내용

-중고상품을 구매하셨다면 보증기간이 경과여부를 판매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할것. -품질보증기간 경과전은 무상수리이고 경과후에는 유상수리 입니다 .-상해를 입은경우 치료비 배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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