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사의 안내에 의해 설치한 에어컨 불법설치장소로 인한 재설치 요청시 무상설치요청건.

사건번호 2020-0295026
접수일자 2020-05-20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2년 7월 29일 설치함.(어디서) 집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삼성에어컨을 설치함.(어떻게)설치시 이전 사용한 베란다 설치가 아닌 시원함을 더 강하게 하기위해선 타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여 전문가인 설치기사의 말을 듣고 설치기사가 설치해준 장소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계속 사용해옴.(왜) 2020년 5월 12일 관리소에서 에어컨 설치장소가 불법설치가 되었으므로 이전설치를 하라고 함.이전설치가 안될경우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는 LG전자로 연락하여 에어컨 설치가 불법으로 설치되었음을 항변후 재 설치를 요청하니소비자가 동의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재설치는 불가하다고 함.소비자는 설치기사의 말만 믿고 설치를 한것일뿐 설치장소가 불법 장소인줄 몰랐으며 알았다면설치를 하지 않았을것임.소비자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불법 설치가된 에어컨에 대해 무상으로 이전 설치 해줄것을 요청함.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05.20)========================================사업자로부터 회신(2020.05.22.[이름])소방법강화로 에어컨 이전설치시 무상이전설치는 불가하나 설치비용을 조정하여설치는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니 수용하여 상담을 종결함.설치비용 17만원에서 조정금액 3만원을 공제한 차액금 14만원을 소비자가 지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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