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입한 헤나 염색약 판매중지된 제품으로 신고 문의
상담 내용
-12/26일 인터넷 11번가에서 헤나 염색약 2개 14910원에 구입함-알고보니 1개 제품이 18.3월 식약처에서 판매금지한 제품임을 확인함-아직도 판매되고 있어 식약처에 신고한 상태임-제품명 : 실크글로미내츄럴허벌브라운헤나.-제조번호 : [기타 정보]-연락처 : [전화번호]
답변 내용
-식약처 통해 관련내용 문의. 부작용 발생시 진단서 등 증빙자료 통해 보상환급 요구. 업체 확인후 연락드리겠음.-[전화번호] 식약처 [이름]통화 : 조회안됨. 제조사도 확인안됨. (13:56)-[전화번호]) 업체 통화 : 전화잘못검. 업체아님. (14:07 14:08)-소비자 통화 : 소비자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판매금지 내용 확인함[전화번호]으로 연락바람.
(14:09)-소비자 통화 : 소비자 컨슈머핫라인 통해 내용 확인됨. 사진도 보유하고 있음. 11번가에 내용 전달. 자세한 사항 식약처 통해 진행. (14:13)-식약처 [이름]통화 : 2곳 업체에 위탁한거 같음.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되어 다 처분되고 회수한 상태임.
제조번호 동일할수 있고 사용기한이 다를수도 있음. 구매처에 환불 등 문의할수 있으며 재신고바람. (14:18)-소비자 협조요청 팩스공문 발송함. (14:35)-1/9[전화번호] 업체 전화 : 판매처 제재진행하고 무상 반품진행. 7일날 회수하여 입고후 반품처리하기로 고객과 통화하여 동의하심.
(10:34)-소비자 통화 : 업체 통화내용 전함. 소비자 업체 전화와서 신고대상 알수없고 조치취한다고 하며 반품한다고 함. 페이지 앞부분 표지가 변경되었음.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추후 식약처 통해 문의 진행.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