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냉장고 고장 교체 또는 환급

사건번호 2020-0239599
접수일자 2020-04-21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6년 5월경(어디서) 엘지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냉장고 누수 교체를 18년 11월에 함. 누수원인 모른다고 하고 수리불가능으로 160만원을 주고 교체를 받았음. (어떻게) 냉장고 바닥으로 물이 샌고 있음.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함. 현재 수리가 불가능하고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함.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교체가 안된다고 함. (왜) * 소비자 요구사항 사유료 비용부담 없이 교체 구입가 환급 요청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후로 유상수리 수리 불가능할 경우 감가상각하여 배상처리 됨을 설명동일 증상 교체한 상픔으로 업체에 공문발송4월22일 3시2분 LG전자 [이름]담당 회신. [이름] [전화번호] 소비자. 4/28 기사분 방문하여 확인 후 수리 가능하면 수리해 주고 불가하면 교환해 주기로 구두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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