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 구입가 환급 문의건

사건번호 2018-0437580
접수일자 2018-06-18
품목 (구)기타이륜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전동 퀵 구입 배송일은 18년 6월 1일임 =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제품을 판매하여 a/s받음 = 10일 동안 하자 발생하여 2번 수리 받았음 = 10일 있다가 완전히 바테리 충전하는 부위 파손발생 = 충전이 안되어 전원이 안켜짐 = 광고에서는 50키로 무리없이 속력이 난다고 하나 40키로 이상 속도가 안남 = 3~4일전 판매자가 15만원 a/s비용 청구함 = 요청사항 : 환급 요청함

답변 내용

= 11번가 공문발송(협의가 안되면 다시 전화주도록 하였음) =============================== 6월 26일 11번가 답변 ~ 1회 쇼트 불량은 무상수리를 해드렸음 ~ 타고가다가 맨홀에 걸려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사업자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는입증자료가 있다고 함 ~ 금일 사업자에게 강제할수 없음을 안내하였음 = 소비자 통화 ~ 중재까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 소액소장을 보냈음 ~ 1주일 동안 고장이 총 5번이 나서 사용을 할수 없음 ~ 799000원에 추가 수수료까지 80만원 이상 금액적인 손실발생 ~ 60만원만 환급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소송으로 진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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