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분실 문의

사건번호 2018-0469721
접수일자 2018-06-27
품목 우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식당에서 우산을 가져갔음 2. 책임을 식당에서 해야하는거 아닌지???

답변 내용

1.위의 법령에 의거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분실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상 구입가격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 따라서 사업자는 분실된 물품을 찾기 위해 CCTV 협조 기 이용 소비자의 확인 등 습득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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