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삼성 자동차 신차 브릿지 결함으로 인한 피해처리 불만

사건번호 2018-0468164
접수일자 2018-06-27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년전 르노 삼성자동차를 구매 - 브릿지 결함이 기술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대전동부사업소에서는 대처하기 싫어함 - 상담센터에 하자부분 토로하고 싶은데 전화를 받지않음 - 대응방안 문의 =========================================================== 2018.06.22 재상담 1. 피해구제 접수를 안내 받음. 2. 구체적인 접수 절차 문의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주행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2018.06.22 답변 1.

피해구제 접수 안내 -----------------------------------------------------------------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시 실 사용자와 등록증상 명의자 중 기재 방법 문의 하시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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