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문의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킥보드를 타고 3km정도 달렸는데 지면 충격이 그대로 척추에 전해져서허리랑 다리가 아파서 다음날 허리를 못 펼 정도여서반품을 하고 싶은데 안 해줄 듯 해요박스에 개봉 후 사용후에는 환불불가라고 나왔었어요일부 배상금을 내고라도 환불이 불가능할까요? 이런 경우 불공정약관으로 보기는 힘든 걸까요?자전거와는 달리 허리에 충격이 이 정도로 올지는 몰랐는데 이 경우 업체의 환불 불가 규정이 정당한지 궁금해요산지는 지금 3일째이고 개봉 전이면 7일 안에는 반품환불 가능하다고 했는데전 개봉해서 한 번 탔어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5.1. 구입한 킥보드 탑승후 허리 충격으로 반품신청에 따른 환불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제품 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킥보드 등 스포츠.레저용품의 경우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따라서 제품불량시 위 기준을 근거로 할 것이나 동제품의 품질 결함으로 인한 상해 발생 사실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객관적으로 입증확인이 되는 전제하에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혹시라도 동제품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입증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추정만으로는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바랍니다.참고로 우리원에서는 위해.위험사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