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기사의 차량 손상 후 도주 (새벽배송 중 차량사고)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 사건 일시: 2020년 4월 27일 00시 경 * 장소: [기타 정보]* 내용: 쿠팡 기사 (차량번호: [기타 정보]) 가 쿠팡 차량에서 물건을 가득 실은 카트를 본인의 차량 앞에 위치한후 차량 전면부에 손상을 입힌후 차량 손상부를 확인하자 걸레로 닦고 대충 처치한후 도주함 (목격자 증언) * 쿠팡 소비자 센터에도 문의해 봤으나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도 않고 제대로된 사과의 말이나 기사 확인도 해주지 않습니다.
거대기업 쿠팡이 야간 배송으로 시장 확대에 앞서놓고 사람 없는 시간인 새벽에 개인의 차량에 이런식으로 무자비하게 손해를 입혀놓고 다닌다면 개인은 안심할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도 개인들은 그런 쿠팡의 실체도 모르고 새벽배송을 시켜주고 있을것입니다. 제대로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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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쿠팡(주)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주)측 회신내용>>고객분께서는 쿠팡 카 차량 손해에 대하여 쿠팡고객센터에 신고를 해주셨으며 차량대 화물간 사고로 보험처리가 아닌 쿠팡에서 보상처리를 해드린다고 안내해드린 건입니다.이 과정에서 차량 손상 부분과 렌트카 이용과 관련된 금액 이견이 있어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고객께서 말씀하시는 손해와 렌트카는 견적비용 확인후 지급해 드리기로 하였으며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대하여 양해말씀드리고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사업자의 회신내용은 위와 같습니다.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관련법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별도로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회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후 사업자측의 협의 또는 조치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원으로 다시 인터넷 상담글을 올려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