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 에어컨 카메라 기능 동일 하자 반복으로 불편겪어 요구할 수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20-0251357
접수일자 2020-04-27
품목 가스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3년에 (어디서) 삼성전자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삼성 스마트폰 에어컨 400만원 정도에 구매.(어떻게) 에어컨에 카메라 기능이 있어 구매-반려견이 있어 집에 없을때도 확인할 수 있어 구매했다고 함 -3~4전부터 카메라 기능 같은고장 에러가 발생하는데 명확하게 a/s가 되지 않음(왜) a/s하는 과정에서 앱 개발자를 통해 일주일에서 한달정도 걸려 a/s 받음.-작년에도 상담받아 삼성전자측에서 노력하겠다는 답변 받았다고 함.-4계절 내내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하며 2020.1월에 a/s 받았는데 4월에 다시 에러 발생함.-동일하자 매번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에어컨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임.-품질보증기간 경과후 하자 발생시는 유상수리임.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에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 공산품 (가전제품)의 경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나 수리 불가능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에어컨의 내용연수는 8년이나 소비자가 구매한 2013년 기준으로는 7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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