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시 우수관 훼손으로 누수 발생 배상 청구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8.5.8. 인터넷 사이트에서 벽걸이형 에어컨 구입 신청하고 설치함. - 2020.7~8. 누수가 발생되어 집(마루바닥)과 옆집 아랫집 등이 피해가 발생됨. - 누수업체에 문의하여 공사한 바 우수관을 구멍을 뚫어서 누수가 발생된 원인을 찾음. -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후 공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공사업체에 문의하라고 하고 공사업체에서는 피신청인에게 비용 청구하라고 함. - 신청인은 그동안 발생된 비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에어컨 품질보증기간(2년) 경과됨.- 가전제품설치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온라인 신청시 결제내역 하자사진 공사비용영수증 이의제기한 근거자료(녹취록 게시판글 문자내용 등) 등 입증가능한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리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