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청정기 렌탈 중 하자 교환 및 해지 지연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20. 2. 15.(어디서) 웅진코웨이(누가) 본인(무엇을) 공기청정기(어떻게) 교환(왜) 소비자는 사업주 제품 렌탈하던 중 사용 1일만에 하자로 사용불가 결정되어 사업주께서는 교환 해 준다고 하며 계속 지연하고 있음.-.소비자께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전화 연결이 불편하긴 했지만 사업주는 계속 지연하고 있으먀 미사용함에도 렌탈료 청구 하는 등 부당함.-.미사용 랜탈료 환급 받았지만 지연시키고 있어서 불편함. .-교환 또는 계약해지 요청* 소비자 요구사항-신속한 교환 또는 계약해지 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 사업주께서는 소비자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 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조건없이 해지 사유가 됨을 설명함.2.사업주께서는 소비자께서 교환을 요청하고 수락 했음에도 계속 지연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3.사업주께서 소비자 요청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교환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시고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사업주 답변소비자께 계약해지와 미사용료 랜탈비용 환급 처리했다고 하여 소비자께 확인결과 처리되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