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구매한 둑배기 1달만에 뚜겅이 파손 불만

사건번호 2018-0318384
접수일자 2018-05-08
품목 사기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8/4/5. 네이버를 통하여 뚝배기를 구입함 구입가격;19800원 받아서 사용을 했다 사용을 2번 정도 했고 2018/5/8. 사용 하다가 뚜껑니 반으로 갈라짐 업체통화를 했다 제조사;쿡탑 업체통화를 해서 사진을 전송 했다 그런데 업체에서 뚜겅을 교환 해준다고 하면서 배송비를 부담 하라고한다 이것은 업체 잘못을 인정 한것으로서 환급을 요구함 소비자요구 사항;환급 이 내용은 소비자 상담 내용입니다 확인 하신 후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또한 처리결과는 소비자 통화 하신 후 상담실 팩스로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업체통화[전화번호]통화자;[이름] 소비자 환급을 요청 했다 처음에 사용할적에는 이상이 없었으나다음에 사용하면서 반이 갈라진것으로서 배송비를 부담 하면 뚜껑을 보내준다고 했으나 소비자는 거부하고 환급을 요구 하는 것으로서 소비자 입증을 해야 가능 하다고하심============= 업체공문 접수=============업체로부터 전화받음5/10.처리결과; 환불 불가하다고하여 배송비내면 교환 가능 하다고 하여 배송비 네이버에서 지급 하고 교환 받기로하였다고하심========= 다시 소비자 통화 5/14/ 오전 10시8분통화 확인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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