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상품으로 확인된 전동오토바이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자녀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전동오토바이 최근 위해상품으로 등록됨. - 올 2월정도 구매한 상품임. - 처리 방안 문의함.
답변 내용
- 판매처나 제조사에 리콜이나 반품 관련 확인하시고 원만하게처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서류(계약서사본 위약금내역서 사본 녹취록 등 )를 팩스나 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