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사용하는 도중 골프채가 부러졌다고 함.(품질보증기간이 지난상태인데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상담 내용
1. 스포츠용품(골프채)를 구입하여 사용하신지 2년이 조금 지나신 상태라고 합니다. 2. 골프채를 사용하시면서 인사사고가 발생되셨다고 합니다. 3.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하여 먼저 소비자분께서 보험처리는 한 상태라고 합니다. 4. 골프드라이버 샤프터 홈마터측에서는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라고 합니다.
5. 어떻게 그전에 구입하여 사용한 골프채도 안 부러진 상태인데 겨우 2년조금 사용한 골프드라이버 샤프터쪽이 부러질수 있는것인지? 6. 이에 대하여 보상처리를 받을수 있는 기준은 없는것인지? 7. 이 부분관련으로 피해보상처리를 받을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타 관련으로 인하여 상담문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0 골프채 0 1년 - 현재시점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시점이기때문에~ 보호를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0 소비자분께서 말씀하신 상담내용관련에 대해서는 충분이 이해는 하지만 도움을 드릴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에 대하여 안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