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사용하는 도중 골프채가 부러졌다고 함.(품질보증기간이 지난상태인데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사건번호 2018-0329186
접수일자 2018-05-11
품목 골프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스포츠용품(골프채)를 구입하여 사용하신지 2년이 조금 지나신 상태라고 합니다. 2. 골프채를 사용하시면서 인사사고가 발생되셨다고 합니다. 3.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하여 먼저 소비자분께서 보험처리는 한 상태라고 합니다. 4. 골프드라이버 샤프터 홈마터측에서는 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처리를 해줄수 없다는 답변이라고 합니다.

5. 어떻게 그전에 구입하여 사용한 골프채도 안 부러진 상태인데 겨우 2년조금 사용한 골프드라이버 샤프터쪽이 부러질수 있는것인지? 6. 이에 대하여 보상처리를 받을수 있는 기준은 없는것인지? 7. 이 부분관련으로 피해보상처리를 받을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타 관련으로 인하여 상담문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0 골프채 0 1년 - 현재시점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시점이기때문에~ 보호를 받으실수는 없습니다. 0 소비자분께서 말씀하신 상담내용관련에 대해서는 충분이 이해는 하지만 도움을 드릴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에 대하여 안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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