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이전설치 후 수평이 안 맞아 재설치 요구에 출장비 요구 부당

사건번호 2020-0212297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월말(어디서) 삼성냉장고(누가) 신청인(무엇을) 이사하며 냉장고 이전 설치함(어떻게) 한쪽으로 기울어 수평이 안 맞게 설치함(냉장고 문열면 문한쪽이 저절로 열려 수리접수)-출장비 18000원 청구하여 항의하니 규정이라 함-설치하며 이상 없는사진을 찍은 것이 있다하여 사진요청하니 못 보내준다 함(왜) 이전 설치 잘못으로 인한 재설치 요구에 출장비 청구 부당하게 생각되어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이전 설치 잘못으로 재설치 요구 시 출장비 요구 부당함

답변 내용

-공문접수 또는 전남 해남서비스센터로 확인 후 연락드리기로 함*4/7. 09:21분 삼성전자에 공문 발송함-문서번호/[기타 정보](2020.04.07)*4/8. 09:33분 소비자 전화->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다.오늘이나 내일 중 방문하여 재설치해 주겠다고 했다(출장비 없음)함. 사건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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