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낵과자 먹은후 신체상해 보상문의

사건번호 2020-0219763
접수일자 2020-04-09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4월4일 오후3시 스낵과자 2봉지 구매 (어디서)집앞 작은가게 에서 -4/4일 오후 4시정도 소라형(참브랜드 제조사 ) 스낵과자 먹음 -1시간 후 설사 시작 하여 저녁까지 그당시 스낵과자로 인한 설사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음 -다음날 소라형과자 반절 먹는 과정에 또 설사시작 하여 제조사 알림 -아파트 경비원인데 제대로 근무하지 못해 2일 일당청구하니 과자 수거후 분석해본다 답변 과 설사원인이 무엇인지 알수없으나 고객차원 7만원 협의하자 권유 받음 그러나 제조사 신뢰할수없어 과자 반납하고 싶지 않아 문의

답변 내용

-식품 신체 부작용 -정확한 의사진단서 제출 안내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과자 수거후 분석이 필요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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