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트 학생용 의자가 사용중 파손되었으며 제품결함으로 의심됩니다

사건번호 2020-0219462
접수일자 2020-04-09
품목 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61,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아이가 사용하는 리바트 그루밍 의자가 사용중 파손되었으며아이 또한 뒤로 넘어가 다칠 뻔 하였습니다.의자 가격만 20만원 정도하는 제품이고 1년을 조금 경과하여 사용중 발생하였습니다고객센터 문의시 1년이 경과했다고 10만원 정도에 유상처리만 요구하고 있음.첨부1 은 정상적인 제품사진이고첨부2 는 등판이 파손된 사진입니다넘어뜨리거나 외부충격은 없었으며 하단 높이조절(그루밍) 장치의 결함이 약하여 파손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칼로 자른듯 양쪽이 동시에 절단 됨)=> 의자에 앉아 있는 학생이 뒤로 넘어가 큰사고를 발생 시킬 수 있음해당 제품의 AS 접수건을 전수 조사하여 결함으로 판단 될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피해자에게는 피해보상이 따라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불량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소보원의 적극 적인 조치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신청시 (주)현대리바트에 동의를 해주셨으나 업체로부터 회신된 내용이 없어 우리원에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2018.10.5.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자 사용중 파손되어 아이가 상해 사고를 일으킬 뻔하였으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며 유상수리로서 처리 및 제품 결함을 검토하여 판매 중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상 사용중에 가구 균열.뒤틀림 등 제품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입니다.동기준상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동기준상: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구입가에서 정액감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입니다.

그러나 제품 하자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는 여러 여건상 우리원에서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록 제품상 하자가 원인이라고 가정하여도 이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무상수리를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원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다만 위해.위험사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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