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오리를 먹은 후 질병이 발생 함

사건번호 2020-0219746
접수일자 2020-04-09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롯데마트(누가) 소비자(무엇을) 훈제오리(어떻게) 구입(왜) -제품을 구입 후 먹었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 해지려고 하던 중 구토를 하게 되었음.-구토를 하면서 식도로 위산이 과다하게 올라와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음.-병원치료를 2개월동안 받아야 한다고 함.-판매자는 병원비를 도의적인 책임에서 준다고 함.-소비자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병원비를 주면서 도의적으로 준다고 하는 말이 기분이 나쁨.* 소비자 요구사항-병원비외의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제품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 시 의사의진단서를 첨부하여 발생한 병원비와 경비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의사의진단서가 없다면 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움.-정신적이 피해배상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아 법적으로 응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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