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젠 전해수기 락스 같은 물이 되어 호흡기에 유해하다고 하여 반품하여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20-0212096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5일 (어디서) 홈앤쇼핑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바우젠 전해수기 20만원 정도에 구매 (어떻게) 전기분해하면 소독수 된다고 하여 구매.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왜) 4.6일 기사에 락스같은 물이 된다고 하며 호흡기에 노출돼 유해할 수 있다고 하여 -4.6일 환급문의하니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함.-지금까지 유해한 제품 사용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반품하여 환급 받고 싶다고 요청

답변 내용

-4.6 민원접수 --------------------4.28 14;01 소비자에게 전화함.-상담받고 2주정도 지나 업체에서 이상이 없다고 연락옴.-어떻게 입증할거냐고 하니 다시 논의후 연락 준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다고 함-4.28 위내용 추가하여 2차로 민원접수 ---------------------------------5.8 11;01 소비자에게 전화하니 아직 연락오지 않았다고 함.-다시 팩스접수하고 업체 전화해 보고 연락 드리기로 함.-5.8 3차로 민원접수-5.8 11;09 업체 전화하니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음.(2번)------------------------------5.13 11;40 업체 전화하니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음(2번)-5.13 11;42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니 업체에서 연락와 반품하여 환급 받았다고 함.-민원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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