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후 시동꺼짐 증상 발생한 싼타페DM 차량의 무상수리 요구

사건번호 2020-0035109
접수일자 2020-01-20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51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2.5.30. 최초등록한 싼타페DM 차량 소유자임. - 2019.12.13. 엔진경고등이 점등되어 남양점현대자동차를 통해 수리 후 519000원을 지불함. - 출고 후 5분만에 시동꺼짐 증상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12.14. 피신청인은 연료계통의 문제를 주장하며 유상수리를 안내함. - 신청인은 정비과실로 인한 하자를 주장하며 무상수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 차량번호 :[기타 정보]

답변 내용

- 2020.1.23. 16:35 전화부재 연락요청 채널전송함. 16:37 타 정비업체를 통해 정비과실이 확인되는 소견서가 있을 경우 해명요청해볼 수 있음을 설명. 추후 입증자료 확보 후 재문의 주실것을 안내하고 동의 후 진행종료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