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스모빌리 수입가구 식탁 하자상품 교환요구 사항입니다.

사건번호 2020-0212766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식탁
생산국코드 113
계약금액 5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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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연일 힘든상황에 생애 처음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기쁘고 행복함도 잠시 필료불가결한 가구 구입으로 온가족이 지치고 힘든상황입니다. 제가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이 교환하고 전화하고 힘들어 하는 이 상황을 함께 했다는 것이 비참합니다. 3월13일 대구바로크가구 매장에서 식탁(4인식탁이면서 확장하면 6인으로 쓸수 있음.

일명 자바라식탁) 거실티비장티테이블러브체어 등을 계약3월24일 : 가구배송3월25일:티비장식장 왼쪽여닫이문 상측 깨짐발견. 러브체어:새상품이 아닌 진열상품(사용흔적 발견) 식탁의자1개:흠 발견 식탁: 하부 쪼개짐 발견3월26일:새상품으로 교환요구3월31일:티비장식장 교체함.

의자1개 교체 했으나 역시 불량품( 다시 교환요구)*상품이 전반적으로 불량이 많아 새상품이아니라 진열상품아니냐고 항의하니 본사이사를 연결시킴 자사상품이 맞고 처음보낸 모든제품도 새상품이라는 답변4월1일:본사이사 답장(자사의 모든상품에 문제있을시 교환해준다는 답변)4월2일:4월3일 본사상차.

4월4일 대구바로크매장도착.고객님댁 배송예정4월4일:식탁배송 바로 하자발견(상판왼쪽에 뜯겨짐 깨짐 발견왼쪽과 오른쪽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 식탁 하부 들여다 보니 확연히 다른 소재 다시 고침을 해서 온 중고상품으로 보임)4월4일:본사이사에게 문자발송 하자제품이 왔다고 하니(새상품으로 직접 검품해서 보낸 식탁이라고 함) 추신:위와 같이 처음보낸 모든제품이 새상품이라 했는데 한가지 빼고 모두 하자상품임을 확인 교환받음.식탁 다시 교환요구 새상품으로.

더이상은 해줄 수 없다는 답변. 그럼 소비자상담센타 고발한다고 위 상황을 종이에 적어 문자발송 했더니 그대로 진행하라는 답변 받음.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입니다.한번 교환해주면 끝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상품으로 정직하게 거래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위상황을 보시면 처음부터 보낸 제품이 새것이 아니였다는 증거임을 스스로 자명하는것이라 봅니다. 쓰지도 못하고 집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온가족이 멘붕상태입니다. 본인의 돈을 주고도 새상품을 받지 못해 이렇게 애를 써야하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그간 제가 찍은 사진 영상도 있으며 본사 이사와 가구대표와 나눈 대화자료 가지고 있습니다.조금 있으면 제사도 모셔야하는데 거실을 저렇게 차지하고 있고 저희 가족은 밥상에 차려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지 못한 저 식탁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앉아서 먹을 음식을 올릴 수 없습니다.저의 아들과 걸레를 들고 닦다가 기가막혀서 포기하고 본사이사와 대표에게 정식으로 다시 교환해줄것을 요구했지만 개인이 회사를 상대하기에 불가항력이라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고 든든합니다.

원활하고 원만한 해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저의 아이들에게도 정의가 살아있음을 엄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3.13. 매장에서 구입한 여려 가구 하자 상태로 배송된 것을 발견하여 전부 교환처리를 해주었으나 그중 식탁이 하자상태로 배송되어 다시 교환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자의 불성실한 대응처리에 따른 교환 거부하는 하자 제품 교환 요청하셨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되는 바 가구의 경우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을 인도하면서 생긴 흠집의 경우구입일로부터 15일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제품교환입니다.

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찢어짐 등 제품불량시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입니다.따라서 애초부터 제품 상태 불량으로 배송되었음에도 사업자가 교환 거부하여 저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안내대로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한 메일이나 게시판 글 기타 증빙자료 계약서 사본 결제영수증 제품 불량 부위 사진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피해구제 접수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접속하시고 홈페이지 안에 있는 피해구제 신청코너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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