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T 블루투스 키보드가 사은품이라 AS가 안되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2020-0212695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키보드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376,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밀크T 초등교육을 이용합니다.월 99000원에 탭 포함 교육비 포함 무선 키보드 포함으로 2년 계약으로 이용중입니다그런데 무선키보드가 갑자기 고장이나서AS를 받을려고 전화 했더니사은품이라서 AS가 안된다고 하고 제조사를 통해 AS도 안된다고 합니다.계약을 2년동안 하면서 전자 제품인데 12개월동안도 무상 AS가 안되는건 문제가 있어보여서문의 합니다.받은지 8개월 째인데 최소 1년동안은 무상AS를 지원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문의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키보드가 고장나서 사업자측에 a/s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 사은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에 "사업자가 물품 등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1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1년)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보상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다만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이후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