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킨 블루투스 키보드 AS불가 처리

사건번호 2020-0427143
접수일자 2020-07-23
품목 키보드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84,9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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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 [기타 정보]구매일 : 2018년 7월 22일제품구분 : 아이패드 케이스 일체형 블루투스 키보드해당제품의 키보드 버튼 하나의 인식 불량 문제로 벨킨 고객센터를 통해 AS 의뢰를 2020년 7월 22일진행하였으나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AS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AS가 불가하다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하여 부품보유연한이 남았기에 적법하게 처리 해주기를요청하였으나 해당제품은 일체형으로 원래 수리자체가 안되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해당처리를 거부하며 어떤 처리도 불가하다는 통보만 하였습니다.상담 중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대해 지적하자 해당 제품은 소모품이며 수리가 안되는게 당연하다는1차 상담사의 응대가 있었으며 차후 통화한 해당 팀장은 원래 수리가 안되는 제품으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관계가 없다는 응대를 하였습니다.잘못된 기준을 맞는거처럼 거짓으로 응대하며 수리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여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무시하는 회사의 행태를 따끔히 지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정식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다른 고객들에게도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벨킨의 AS 기준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8.7.22. 구입한 키보드 사용중 하자로 20.7.22. a/s 의뢰하니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되었으며 소모품으로 a/s 자체가 불가하다는 사업자의 불만족스런 a/.s 대응처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18-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키보드)"에 의하면 5)부품보유기간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ㅇ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 10u2030를 가산하여 환급함.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 4년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여 제품하자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 등의 근거자료 결제영수증 제품불량 상태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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