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수리불가능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엠코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키보드를(어떻게) 구입한지 3년이 넘었으며(왜)고장으로 수리를 받으려했으나 수리가 안된다하여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공산품 관련 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