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에 구매한 냉장고3월에수리하고 다시 고장

사건번호 2020-0214387
접수일자 2020-04-07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도에 대우 냉장고를 구입함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20/3/18. 고장이 나서 수리를 받았다 수리비용8만원 수리를 받은후다시 4월에 고장이남 수리센터 통화를 하니 수리비용이 청구 될수 있다고한다(어디서) 대우전자 상호;위;니아 대우(누가) [이름](무엇을) 냉장고(어떻게) 수리비용없이 수리(왜) 냉장고 생명이다할때까지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어야 한다고하심*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공산품(가전제품업)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냉장고 컴퓨레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3년 이므로 컴퓨레사이의의 것은 수리비가 청구 될수 있음을 안내 소비자의 경우 냉장고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수리를 요하는경우 출방비용과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부품비등이 청구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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