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버너 품질불량

사건번호 2018-0051260
접수일자 2018-01-19
품목 버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식당 운영자임. -2016년 12월에 탁자 구멍 안에 가스 버너를 사용가능하도록 주문을 하였음. -사용한지 10개월만에 불이붙어서 교환을 했음. -구매한지 13개월이 된 지금도 같은 문제가 발생함.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폭발할 뻔 하였음. -하자가 있는 제품을 전면적으로 교환을 하거나 수리를 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이라면 유상수리 요청가능할 것으로 보임. -업체에서 아무런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업체로 내용증명보내어 보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함. -사업자간 상담은 대한중재상사로 하여볼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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