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물맛 이상으로 계약해지 요청

사건번호 2018-0050745
접수일자 2018-01-1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청호나이스 정수기 연수기 렌탈하여 사용함 2.빌라로 이사한 후에 정수기에서 수도물 냄새가 나서 3번정도 as 받음 3.기사분이 필터를 갈아도 동일한 냄새가 날거라며 본사측으로 신청 하라고함 4.업체 본사측에서는 기사분 말은 소용이 없고 담당자라며 처리가 안된다고함 5.연수기도 수압이 낮아 사용이 안되어 정지 신청하니 정지가 안된다고함 6.대응 방법은? = 재상담요청 = 피해구제 접수시 피신청인에 사업자 정보를 기록하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정수기 임대업 등 -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2.업체와 원만히 합의가 안될 경우 유관기관으로 중재를 요청 하시도록 설명함 -채널전송 = 1.19일 사업자 회신 = 피신청인에 사업자 정보를 기록을 하실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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