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요가학원에서 발생한 중상의 피해

사건번호 2018-0150643
접수일자 2018-03-02
품목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민원인의 배우자께서 요가학원에서 운동하시다가 크게 다치셔서 119로 이송되어 병원 MRI 상 두개골이 금이가고 등쪽의 피부도 찢겨져 봉합하셨다고 합니다. -- 요가학원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요가학원의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하십니다. --두개골이 금이간 경우로 후유증이 발생하면 그 후유증의 피해배상을 요청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오라고 문의하심

답변 내용

--먼저 CCTV가 있다면 확인 해 보시고 CCTV가 없을 경우 목격자를 찾으셔서 증언을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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