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으로 인한 혀 마비증상 보상 할수 없다는 시당

사건번호 2018-0150139
접수일자 2018-03-02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며칠전 한 식당에서 육개장을 먹음 - 식사중 혀가 마비되는 증상 발생하여 -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 육개장에 있던 토란줄기내 독성 성분으로 인한 증상으로 확인됨 - 식당측에 사실 알리고 치료비 보상 요청하니 - 개인적 알러지는 보상할수 없다며 거절함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이상증상이 음식물로 인한 것임을 증빙하는 병원진단서 첨부하여 - 치료비 및 치료경비 보상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하실것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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