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중 신체적 피해발생 배상원함.
상담 내용
- 2월 중순에 오빠가 헬스장에서 운동중에 기계의 나사가 느슨하여 위에 있던 물건이 떨어져서 머리를 다침(찢어져서 치료받음) - 치료받고 헬스장에 배상을 요구하니 기계를 잘 확인하지 않은 본인 부주의라고 배상은 불가하다고 함. - 업체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에서 이용중 신체상 피해발생시 배상액 배상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제외 - 관할구청에서 시정명령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