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품 구매후 최근 고장으로 수리 요청을 하니 업체에서 수리 불가 안내 받음
상담 내용
(언제) 2020.04.07(어디서) 에스지헬스케어(누가) 소비자(무엇을) 바디스핀 안마기(어떻게) 2018년 10월 경 구매후 사용을 하다가 최근 전기 연결로는 작동하나 분리하면 작동이 안되는 문제로 업체로 수리 요청을 하니 업체에서는 제품이 방수처리가 되어 분리를 할수 없어 수리가 안됨으로 새 제품을 구매 받아야 한다고 안내 함(왜) 소비자는 구매 당시 15만원을 주고 구매 후 수리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새 제품을 89000원을 주고 구매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 생각하여 신고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제품 수리 진행(유상수리 인정)
답변 내용
회사의 영업 형태 및 수리 진행 부분에 있어 업체에서 규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수리가 안됨으로 새제품 구매 안내를 하는 것을 개선을 강제 할 수 없음을 안내 및 소비자의 요청으로 피해구제 접수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