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를 구매 2개월 후 고장으로 수리시 배송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가?

사건번호 2020-0213991
접수일자 2020-04-07
품목 전기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전기요를 2개월전 구입 후 불은 들어오나 따뜻해지지 않음. 대리점에서 AS센터로 연락하라고 함- as센터에서는 1만원에 장판만 별도 구입 또는 왕복택배비를 부담하고 배송을 보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기간이므로 택배비를 부담할 수 없음

답변 내용

- 일반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일 때에만 사업자가 왕복택배비를 물게 되어 있다.- 2달간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무상수리기간이므로 사업자는 무상수리의 의무만 발생하고 배송비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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