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갈라져 보상여부
상담 내용
3개월전에 라자가구에서 식탁을 구입하였음. 2달후 상판이 갈라졌음. 2월말까지 교환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연하고 있음. 기준법 문의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1년이내는 무상수리임.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를 받앗으나 재발(3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3개월전에 라자가구에서 식탁을 구입하였음. 2달후 상판이 갈라졌음. 2월말까지 교환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연하고 있음. 기준법 문의함.
-품질보증기간 1년이내는 무상수리임.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를 받앗으나 재발(3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