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갈라져 보상여부

사건번호 2018-0147704
접수일자 2018-02-28
품목 식탁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개월전에 라자가구에서 식탁을 구입하였음. 2달후 상판이 갈라졌음. 2월말까지 교환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연하고 있음. 기준법 문의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1년이내는 무상수리임. -품질보증기간 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를 받앗으나 재발(3회째)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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