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야구장 치아 상해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154413
접수일자 2018-03-05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3.3 스크린 야구장 이용함. -이용중 야구 방망이가 벽에 맞아 튕겨져 나왔고 이로 인해 치아 상해를 입음. -업체에서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하나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음.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해 상해 발생하였다면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요구 가능할것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해 발생하였다면 구제는 어려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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